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7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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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하여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 한시적 완화(안 제29조의7제6항 신설)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더라도 최초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제지원이 지속되도록 함. 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안 제96조의3제1항)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9 신설)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라. 2021년의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설(안 제126조의2제2항제7호 신설, 안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2021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0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총급여액 수준별로 적용하는 공제한도 외에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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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