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을 임대료로 들었음.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정부는 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마련한 바 있음. 현행법상 세액공제 혜택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엔 부족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