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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전지구적으로 친환경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본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04조의3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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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