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농업용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농어민등이 농기계 및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및 제105조의2제1항).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