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여, R/D설비, 생산성향상 설비, 의약품품질관리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초연결네트워크 구축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기업의 규모 및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 10개에 불과하고 그 요건과 공제율 등이 모두 달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고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만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결정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재 분산되어 있는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하면서 공제 대상을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함(안 제24조제1항). 나. 공제금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고, 기본공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추가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 또는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안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삭제).
김기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