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성차업계와 중소부품업체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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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