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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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전기를 연료로 하는 시내버스의 보급 대수는 229대로 전체 시내버스 보급량 중 1%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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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