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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전기를 연료로 하는 시내버스의 보급 대수는 229대로 전체 시내버스 보급량 중 1%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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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