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고 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됨. 그러나,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어 2021년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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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