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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연료ㆍ차량가격 등 운송원가의 상승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위 특례가 종료될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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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