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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6.7%로, 2011년 기준 18.6%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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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