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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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 여성 근로자의 취업난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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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