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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사용주가 직접 고용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수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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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