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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시킬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일몰기한의 도래로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및 병역의무 이행 복직이 어려워지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선호가 낮아져 취업시장의 학력과잉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복직 지원을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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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