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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 소재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농지법」의 제정과 함께 1996년부터 통작거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라면 농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맞지 아니하며, 시행령상 거주 요건에 따르면 연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접 시·군·구와 달리 30km의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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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