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등13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2020년 이후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폐업한 많은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0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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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