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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후 17년간 세액공제 금액의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지원과 전자신고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세목에 전자신고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법률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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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