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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자료의 투명성 제고와 세수 증대를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하고 있음. 특히,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비 지출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제한으로 관련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신용카드 등으로 체육시설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두어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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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