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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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낮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농어민 등을 회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규정은 한시적으로 2020년 또는 2021년까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간경제활동이 감소하고 농어민과 서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이나 서민 등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및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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