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건물 소유주의 재산상 손실 수준을 고려하면 조세 혜택의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파손된 건축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관련된 세제 지원 없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사유로 파손된 건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진 등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파손된 건축물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천재지변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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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