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업과 관련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국가 양도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난방용·농업용·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만큼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85조의10, 제105조 및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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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