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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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친환경자동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을 위하여 공급되는 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위 특례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환경보호 등의 공익 증진뿐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당 특례들은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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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