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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택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5만대 과잉공급) 및 연료부담 등으로 경영난과 택시운전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의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1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그러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간이 2021.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안 제1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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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