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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음. 한편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5만대 과잉공급)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보상으로,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100분의 99의 경감규정의 일몰기간이 2021.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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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