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2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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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정부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독려하고자 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세제혜택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특례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혜택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임대차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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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