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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재활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임. 이에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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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