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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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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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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법인을 통한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감면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제1항, 현행 제7조제3항 삭제)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퍼센트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의4제1항) 중소ㆍ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신설(안 제13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함.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제7항ㆍ제8항 및 제16조제1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5조제1항)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안 제24조 신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함. 2)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폐지(현행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삭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중소ㆍ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소ㆍ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종전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3)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4제1항)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29조의7제1항제1호)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함.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법인 전환을 위한 주택 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함. 2)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현행 제33조의2 삭제) 공장 신설 이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에 적용기한이 이미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적용기한을 종료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1조제3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종전의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모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과도한 감면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를 신설함. 4) 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69조의3제1항) 축산업ㆍ양식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축산에 사용되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연도의 소득이 아닌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손금불산입을 반영한 금액에 9퍼센트 또는 12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수입금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안 제77조의3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 청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ㆍ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의2, 제88조의2,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면 개편(안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종전의 사업소득자 등에서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월세액에 대하여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종전의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안 제96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합리화(안 제97조의3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함. 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안 제99조의4제1항) 도시 인구 및 자금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을 66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부동산 투기에의 활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소재 제외 지역을 종전의 지정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함. 차.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안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판정 시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규정 정비(안 제100조의5제3항 및 제100조의6제1항, 현행 제100조의6제3항 삭제) 거주자ㆍ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를 정할 수 있도록 주소득자 규정을 삭제함. 3) 세무서장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직권신청 법적 근거 마련(안 제100조의6제11항 신설)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의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안 제100조의8제3항)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종전의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 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00조의32제2항 및 제7항) 기업의 소득 중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대하여 추가 과세하는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초과환류액의 이월기간을 다음 사업연도에서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안 제104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되, 그 밖의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율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일몰 없이 운영 중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안 제104조의22제1항 및 제2항) 육상ㆍ탁구 등 40여개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3년 간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3)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1 신설) 금융회사 등이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증권을 전부 환매한 결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손실의 100분의 25를 한도로 하여 투자금액 합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환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2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이관하여 신설함. 5)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안 제104조의33 신설) 법인 전환ㆍ신설 후 유보를 통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80 이상인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은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신설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 확대(안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 2)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신설(안 제111조의5 신설)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유종 전환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5퍼센트 감면함. 3)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한 주류에 대한 면세(안 제115조제1항)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의 판로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세 면세 대상에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함. 하. 그 밖의 조세특례 1)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안 제121조의14제1항 신설)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안 제126조의2제10항)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전의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3)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안 제126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4)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 확대(안 제144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모든 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0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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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