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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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차임(月借賃)의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임. 실제,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특히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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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