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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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므로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이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동 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의 회계자료를 검증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줌으로써 공익법인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함(안 제126조의6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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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