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 목적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김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