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 목적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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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