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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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스크 착용은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이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마스크제도를 시행하여 마스크 가격안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매일 교체 착용해야 하는 소모품인 마스크의 구입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4인 가족의 경우 현행 1,500원의 마스크 가격을 적용하면 월 12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44만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침체에 더해 마스크 구매비용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온전히 가계지출로 부담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여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해야하는 최소한의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2020년, 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구입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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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