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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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고, 이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농가소득 및 농어업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고, 조합법인의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이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와 관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간(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농어업인의 배당소득 특례, 농어업인의 이자소득 특례) 연장하여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2조,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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