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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농어촌의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농어민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과세특례 중 농어민등의 목돈마련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와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과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농어민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농어민들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경제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및 제10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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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