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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8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중 하나인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비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 앞으로는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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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