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8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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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을 두어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스타트업과 같이 대규모 재정마련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엔젤투자 등의 집중투자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세제지원 기한이 올해로 종료되어 투자자 유인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기한을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벤처투자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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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