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을 두어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스타트업과 같이 대규모 재정마련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엔젤투자 등의 집중투자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세제지원 기한이 올해로 종료되어 투자자 유인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기한을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벤처투자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