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09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1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당시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과 야구대표팀 WBC(월드베이스클래식)준우승의 경제적 효과는 대략 1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의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수상 등을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의 경제적 가치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큼. 그러나 스포츠 강국 체육 인프라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은 고작 연간 10억원 정도에 불과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 중소기업: (‘18) 2곳, 5,700만원, 일반법인: (‘18) 4곳, 8.95억원 현행과 같은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참여는 매년 저조해지고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인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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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