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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전 무소속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농협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폐지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감소, 쌀값 하락,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인·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교육지원 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농업용 기자재 무상공급, 상호금융 저금리 대출, 복지사업의 규모 축소를 초래할 것인 바,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서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 등 농협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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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