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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의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민 등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판매자인 영농조합법인 등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구매자인 농어민 등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감내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의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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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