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0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평화경제특별구역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화경제특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도입되는 일부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10 및 제121조의3). 나. 평화경제특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 후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함(안 제121조의33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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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