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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1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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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조세범칙조사의 종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 규정함. 나. 압수ㆍ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안 제9조제1항)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중 ‘혐의자’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범한 혐의자’로 축소함. 다.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 납부방법 규정(안 제15조제3항 신설)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의 조문을 준용하여 규정함. 라.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안 제16조)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현행 ‘중단’에서 ‘정지’로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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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