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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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조달통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나.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ㆍ외 판로지원, 혁신조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다.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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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