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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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렀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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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