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3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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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 규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되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며,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 나.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다. 국가가 희생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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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