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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4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11-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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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던 희생자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밖에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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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