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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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경위 제382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0. 12. 2.)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 및 치안행정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의 개정을 위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2020. 12. 3.)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므로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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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