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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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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