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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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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지역민들과 달리,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아울러, 2019.8.27. 공포되어 2020.8.28.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의 신고 의무로 되었던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제주 지역의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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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