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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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결함 등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결함 등의 추정 요건조차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워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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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