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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7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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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지원비, 교육지원비 등에 대한 환수, 국세강제징수 및 결손처분(缺損處分)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상 변동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1)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및 면제(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지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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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