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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9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4-2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바뀜에 따라 제도적 보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80%을 넘는 높은 현역판정률로 인해 대다수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 여 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의무와 권리의 비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2009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가산점 여론조사 당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응답자 83%(남성 87.1%, 여성 78.7%)가 동의한 것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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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