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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함. 그런데 호봉이나 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승진 심사에 있어서도 제대군인으로서 군 복무한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체(私企業體)나 사단체(社團體)의 경우 제대군인에 대한 경력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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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